요즘 같은 투자와 경제 공부를 필수로 해야할 때, 지금 자신이 청년이라면 알고 있어야 할 청년정책 혜택을 정리 했습니다.
재테크부터 내 집 마련의 주거 공간 마련까지 앞으로 시리즈 별로 하나씩 살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번편에서 알아볼 것은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지난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청 기간 및 조건이 안맞아서 가입 못 하셨던 분들도 꽤 있을 걸로 예상 됩니다. 하반기에 재출시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 추가 모집 및 가입 신청은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건 윤석열 정권으로 들어선 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밑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 볼까요.
일단 청년도약계좌는 5년에 5천만원으로 돌려주고 30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를 위해 내년 3천 500여억원 예산을 편성하고 5년간 3조 4천억원 투입 전망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청년희망적금은 2024년 2~3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더이상 가입을 받고 있지 않기도 하구요.
그렇다면 청년도약계좌는 언제 시행하는 걸까요?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청년 306만명이 5년 만기로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동안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가입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합니다. 계좌 만기는 여러 요건을 고려하여 공약에서 제시한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월 납입액은 40~70만원으로, 정부가 주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로 산정 했습니다. 이는 청년희망적금이 기본 5%이고, 은행별로 우대 금리에 따라 최대 6%까지 받을 수 있었는 점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도약계좌가 아직 금리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여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치면서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도 가입대상은 19~34세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2021년 1월~2월) 총 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지 신청 할 수 있었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소득 조건만 맞으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소득 조건이 여유가 있는 대신 가구소득제한이 있을 전망 있을거라는 게 두 상품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제한이 생긴 만큼 만약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다면 부모님 소득과 함께 잡혀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주소지를 분리할 수 있다면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무위 검토 보고서는 예산 심사 시점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적금 형태로 운영할 지, 적금형과 투자형 중 선택할 수 있게 할지의 여부와 금융사가 지급하는 기본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 했습니다.
투자형으로 한다면 그에 따른 손실은 정부가 지원해주며, 이자는 월 납입액 맞춰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준다면 그 세금을 내는 40~50대의 반발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아무래도 대형 사업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 사업 운영 계획을 마련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관해 알아 보았는데요,
아직 예산과 운영 형태가 확정되지 않았고 내년인 2023년 하반기에 출시될 계획이 있는 만큼,
정부의 움직임도 조금 더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을 전망입니다.
다음에도 청년에게 유용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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